기사제목 [부동산 칼럼] 아이돌 공인중개사 성호건의 빠르고 쉽게 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1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부동산 칼럼] 아이돌 공인중개사 성호건의 빠르고 쉽게 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기사입력 2016.09.02 08:5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시아빅뉴스 성호건 부동산 칼럼니스트]
315d21158b600d490b9c250329a24c00_hfI3G77gcchzWFeETrZ.jpg
 
안녕하세요~ 아이돌 공인중개사 성호건! 입니다.
첫 연재를 어떤 것을 해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독자분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결정하였습니다!
가뜩이나 비싼 부동산!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법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쉽게 얻을 수도 없고,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쉽고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비과세 1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큰 글씨와 밑줄 위주로 읽어도 이해가 간다는 점~!
그렇지만 법적인 내용이라 조금 딱딱하더라도, 알면 매우 유용하니 잠시 시간을 내어 읽으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종류로는 크게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1세대 1주택
에 의한 비과세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비과세 1탄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상시 주거용 건물 및 그에 속한 토지
(여기서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그렇다면 1세대와 1주택은 어떻게 정의 내릴까요?

먼저 1세대에 대해 살펴보면 원칙!은 <거주자+배우자>이고 배우자는 항상 동일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특례에서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1) 연령 30세 이상    2) 이혼, 사망    3)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미성년자 제외)
등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1주택의 경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상시 주거용 건물)이 1개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주택 수에 대한 판정으로는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여기서 제외되고요, 주의할 점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포함된다는 점~!

공동소유주택에 대해서는 지분과 관계없이 각자가 1개씩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됩니다.)

다가구주택의경우, 원칙적으로는 가구별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엔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흔히 '통매매'라고도 하지요!^^) 임대의 경우엔 1개의 주택으로 보고, 만약 구분 등기된 경우라면 각각 구분하여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겸용주택의 경우엔 주거 면적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 (주겨면적 > 주거 이외 면적)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거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면적≤ 주거 이외 면적) 주거 면적만 주택으로 봅니다.
(겸용주택은 흔한 상황은 아니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PASS!!)
혹시 1주택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양도할 때 는 먼저 양도하는 것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1개를 양도한 뒤 나중에 양도하는 것을 1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택 중 하나를 1주택으로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기운내세요!  절약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예로 보면 2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것이 1주택으로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먼저 양도한 것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표로 쉽게 확인 가능 합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위해 밑에 순서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주의!! 매우 딱딱함.)

사유
양도기간
선 양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
3년 이내
(공공기관 이전 5)
기존주택
-직계존속(60세 이상)
동거봉양 하는 경우
-혼인의 경우
5년 이내
제한 없음
1)상속 주택
2)농어촌 주택 일반주택
3)문화재 주택
제한 없음
일반주택
-수도권 밖 주택 일반주택
3년 이내

1)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가진 경우의 원칙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이 지난 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1) 공공기관 이전 2) 건설임대주택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4) 수용 등입니다.
2) 혼인,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의 특례 적용 범위는 혼인과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포함되며, 완공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혼인, 동거봉양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비과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와 혼인하는 경우 역시 적용됩니다.
3)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 + 일반 주택을 가진 경우(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함)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진 경우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근무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 여야 하는 데,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내용이고 첫 포스팅이라 다소 딱딱할 수도 있지만, 지식으로 잘 알아두시면 이 내용을 활용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오늘은 1가구 1주택을 활용한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만, 원칙에 적혀있는 보유 기간 2년에 따른 원칙과 특례 등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지식을 쌓아둡시다!^^
[성호건 부동산 칼럼리스트 기자 shg515@nate.com]
<저작권자ⓒAsiaBigNews & asiabig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7701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